한국문화예술법학회, 대구화랑협회와 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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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8-23 10:14 조회3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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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법학회, 대구화랑협회와 업무협정(MOU) 체결"

 

 

2023. 7. 6. 우리 학회는 ()대구화랑협회와 업무협정(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양 단체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1. 양 단체의 소식과 활동에 대한 상호 소개 및 홍보

2. 미술시장의 활성화와 미술의 대중화를 위한 제도개선

3. 미술관련 법제의 공동연구 및 학술세미나 개최

4. 문화예술관련 국내외 정보 및 입법동향 등의 공유

5. 그 밖에 양 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관련 교류·협력·교육 등에 관한 사항

 

업무협정은 체결된 때로부터 2년간 유효하고, 이후 별다른 의사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 단체가 상호교류를 통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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