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및 단체회원 으로 구성한다.
② 정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 4년제 또는 2년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교수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자
2. 국회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 5급 이상의 공무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3.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4. 문화예술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
5.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학식과 덕목을 갖춘 자
③ 준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원에서 법학전공으로 박사과정 수료 또는 재학 중이거나 법학석사 학위를 가진 자
2. 법률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3. 문화예술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실무가
4.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④ 기관회원 및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기관 기타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이 회칙의 규정과 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모든 권리·의무를 가진다.

제7조(회원포상·징계)

① 본 학회의 회원이 학회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학회의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단, 회원의 제명 시에는 당해 회원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의결은 출석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자격상실)

① 회원은 서면으로 이사회에 탈퇴의사를 표명함으로써 탈퇴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학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사퇴
2. 이사회에서 제명이 결의된 때

*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