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자 : 2011.12.03.
개정일자 : 2015.06.12.
개정일자 : 2017.12.01.
개정일자 : 2018.12.22.
개정일자 : 2019.12.21.
개정일자 : 2020.03.12.
개정일자 : 2021.02.15.
개정일자 : 2022.01.21.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법학회(Korean Culture - Art Law Association)”라고 칭한다(이하 ‘본 학회'라 한다). <개정: 2017.12.1.>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문화와 예술 등의 분야에 관한 법학발전을 위한 국내외 법제의 조사·연구, 각종 학술활동 및 회원 상호간의 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국내외 법제의 조사·연구
2. 정기·비정기의 학술지의 발간·보급
3. 학술연구발표회 및 학술회의의 개최
4.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위치) 본 학회는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01호에 그 주소지를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 4년제 또는 2년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교수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국회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 5급 이상의 공무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3.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4. 문화예술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
5.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학식과 덕목을 갖춘 자
③ 준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원에서 법학 또는 문화예술관련 전공으로 박사과정 수료 또는 재학 중이거나 석사학위를 가진 자
2. 법률 또는 문화예술 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3. 문화예술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실무가
4.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④ 기관회원 및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기관 기타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이 정관의 규정과 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모든 권리·의무를 가진다.

제7조(회원포상·징계)

① 본 학회의 회원이 학회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학회의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단, 회원의 제명시에는 당해 회원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의결은 출석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자격상실)

① 회원은 서면으로 이사회에 탈퇴의사를 표명함으로써 탈퇴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학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사퇴
2. 이사회에서 제명이 결의된 때

제3장 자산 및 회계

제9조(자산의 구성) 본 학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에 기재한 것으로 구성한다.

1. 기부금
2.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3. 연구용역 수주에 따른 수입
4. 기타 수입
<개정: 2022.1.21.>

제10조(자산의 관리) 본 학회의 자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제11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는 국가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한다. <개정: 2022.1.21.>

제12조(예산 및 결산) 본 학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한다.

제13조(회계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제14조(임원의 인원수 및 자격) 본 학회의 임원은 법률상 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대표권 있는 이사) : 1인 <개정: 2018.12.22.>
2. 부회장 : 2인 이상
3. 이사(등기이사 및 비등기이사) : 5인 이상 <개정: 2022.1.21.>
4. 감 사 : 2인
5. 고 문 : 약간 명
6. 명예회장 : 약간 명

제15조(선임)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고문과 명예회장은 회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한 자 및 학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④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위촉한다.

제16조(임기) ① 회장(대표권 있는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 시작은 3월 1일로 한다. <개정: 2021.2.15>
② 등기이사(회장은 제외)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3.12.>
③ 제14조제2호, 제3호의 비등기이사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전문 개정: 2019.12. 21.]

제17조(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사무를 통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총무이사 · 학술이사 · 출판이사 · 기획이사 · 대외협력이사 · 재정이사 · 홍보이사 등으로 구성하고,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이사는 학회의 일반사무를 관장한다.
2. 학술이사는 국내외 학술교류, 학술연구발표회 및 학술회의 개최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3. 출판이사는 학회가 간행하는 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사무를 관장한다.
4. 기획이사는 학회의 기획사무 및 국제협력업무를 관장한다.
5. 대외협력이사는 학회의 섭외적인 협력사무를 관장한다.
6. 재정이사는 학회의 재무를 관장한다.
7. 홍보이사는 학회의 대외적인 홍보를 관장한다.
④ 상임이사는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상임이사의 지휘를 받아 학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중요 회무를 심의하고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본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학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⑦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8조(자문위원)

① 본 학회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회장이 추천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제5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0조(총회의 권한)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감사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학회의 해산 등 기타 중요한 사항

제21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20인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원 20인 이상의 회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상당한 기간 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회원들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소집은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장소를 명시하여 공고함으로써 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 또는 전자매체로 의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6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개정: 2022.1.21.>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4조(이사회의 권한)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의결
2. 총회에 부의할 사항의 심의
3.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계획과 집행의 심의
4. 정관에 의해 부여된 이사회의 권한 사항의 의결
5. 학회사무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사항의 의결 및 심의

제25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 또는 이사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 및 정족수)

①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개정: 2022.1.21.>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불참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회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차기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정기이사회는 회장이 매년 2회 소집한다. <개정: 2022.1.21.>

제27조(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7장 위원회

제28조(위원회구성)

① 회장은 학회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소관사무를 처리한다.

제29조(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와 이사회에서 선임한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및 출판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무를 처리한다.
1. 학술지 등록에 관한 사무
2. 학술논문 게재기준의 제정 및 개정의 심의
3. 학술지의 발간 및 보급
4. 학술지게재논문의 심사와 관련한 사무
5. 기타 학술지발간과 관련한 사항
④ 학술지게재논문의 기준 및 심사와 관련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0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학술 연구의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며 연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구성과 내용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학술상

제31조(학술상)

① 학회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한 논문에 대해 연 1회 학술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학술상심사위원회를 두어 학술상의 선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제9장 재정 및 회칙개정

제32조(재정의 종류)

① 본 학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② 본 학회의 회장은 결산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1.>

제33조(재정의 구성)

① 본 학회의 재정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회의 재산으로 한다.
1. 학회의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된 재산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부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외의 모든 재산을 말한다.

제34조(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본 학회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개정: 2017.12.1.>

제10장 보칙

제35조(정관개정)

본 학회의 정관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17.12.1.>

제36조 (공고 등)

① 학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② 본 학회와 관련한 사항을 학회 회원 전원에게 알리는 방법은 해당 사항을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6조 (이사회 규칙)

이사회는 이 회칙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제37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1. 12. 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가 의결을 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회원) 본 학회의 설립 당시의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회원은 본 학회의 회원으로 본다.

부칙 (2015. 06. 12.)

이 정관은 총회가 의결을 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2017. 12. 1.)

이 정관은 총회가 의결을 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2018. 12. 22.)

이 정관은 총회가 의결을 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2019. 12. 21.)

이 정관은 총회가 의결을 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2020. 3. 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 후 주무관청(법제처)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16조제2항의 이사(정관 개정 당시의 이사 및 신규이사)는 새롭게 임기(7년)가 개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