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화예술법학회가 발간하는 “문화예술과 법”의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편집위원은 국내 · 외의 공인된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는 법률분야 종사자,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중에서 약간 인을 원장이 위촉한다. 단 편집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연구업적과 대외적인 학술활동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학회 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권한】

①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문화예술과 법”를 기획하고, 게재할 논문을 심사 · 편집한다.
②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따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논문의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투고규정, 심사규정, 발행규정 등 편집위원회의 업무 및 기준과 관련된 지침은 편집위원회가 정한다.

제4조 【운영】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의 경우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긴급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 또는 이메일 등에 의하여도 개최할 수 있다.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의 경우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긴급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 또는 이메일 등에 의하여도 개최할 수 있다.

부칙(2015. 07. 01.)
이 규정은 2015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