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과 법 제3권 제1호 원고모집 연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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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6-04 12:40 조회3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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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법학회에서는 2023년 6월 30일에 발간될 문화예술과 법』 3권 제1호에 게재될 옥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문화예술과 법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특화분야전문지로 발전하고자 문화예술과 법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담으려 하고 있습니다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투고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음 -

 

 

1. 원고 마감일 : 2023610() 24:00까지

 

 

2. 발 행 일 : 2023년 6월 30()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중순경에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3. 모집대상 연구논문판례평석비교법서평번역(원문원저자번역게재동의서 포함등 문화/예술/법학 관련 모든 분야

 

 

4. 논문 작성 및 제출

 

 

(1) 작 성 논문작성요령연구윤리규정」 (첨부파일 내 압축파일 참조)에 따라 작성해 주십시오.

 

 

(2) 문헌유사도 검사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강화 방침에 따라원고를 투고하시기 전에 한국연구재단의 문헌유사도 검사서비스(https://check.kci.go.kr/)” 또는 유사 논문표절 방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가 체크를 하신 후 자가체크 결과지를 함께 첨부하여 투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3) 제 출 원고논문게재신청서저작권 활용 동의서문헌유사도 자가체크 결과지 각 1.

 

 

(4) 분 량 작성요령의 규격을 기준으로 A4 분량 20매 이내

※ 「논문작성요령」 미준수분량 초과 등의 사유로 게재불가’ 혹은 심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첨부한 논문작성요령을 반드시 지켜주시고분량 또한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영어작성 필수항목 외국어 초록제목 및 키워드는 반드시 영어로 작성하여야 함.

 

 

(6) 원고접수처 : kcala-to-go@naver.com(한국문화예술법학회 문화예술과 법 논문투고 이메일)으로 접수

 

 

※ 학회의 기타 이메일 및 임원진 개인 이메일로 접수하지 않도록 주의부탁드립니다.

 

 

5. 저작권 활용 동의 문화예술과 법』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학회가 지식재산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무상 이용할 권리를 가짐.

 

 

6. 게재료 규정 우수한 논문을 많이 싣고자 저희 한국문화예술법학회에서는 게재료심사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더불어 심사결과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7. 관련문의: 010-3885-6400 (한국문화예술법학회 출판간사 황헌순)

 

 

※ 붙임문서한국문화예술법학회 학술지발간관련 규정집(문화예술과 법 투고규정심사규정연구윤리규정논문작성요령), 논문게재신청서저작권 무상활용 동의서, KCI 문헌유사도 검사 메뉴얼 각 1부의 묶음 파일.

 ​구체적 첨부파일에 대해서는 원 모집공고안을 참조부탁드립니다. ​

 

 

 

 

(한국문화예술법학회 문화예술과 법』 편집위원장 김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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